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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장로 신임투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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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구 댓글 0건 조회 4,536회 작성일 06-01-01 15:08

본문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제안>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디서부터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 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정치분야와 종교 분야입니다. 시대에 맞게 교회도 변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하고 있는데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전도가 되어지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뜻인 영혼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 안 가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여 서방교회들 처럼 텅 빈 교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에 맞게 변해야 교회로써 신뢰를 얻고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모여들어 부흥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려면 첫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변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한번 목사와 장로가 되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서 성도들을 지도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잘못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할 길을 가지 못하고 교회가 사유화되어 어떤 교회는 목사교회, 또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로 전속 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신임 투표를 하여 신앙심으로 신뢰를 얻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로 전속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통과할 사항 >

1. 목사와 장로는 매4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신임투표를 한다.

2. 신임투표는 공동의회에서 한다.

3. 공동의회는 2 주전부터 광고하여 성도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준다.

4. 신임투표는 투표자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5. 신임투표에서 과반수가 안되어 불신임을 얻은 목사는 근신하면서 직무를 보고 1년후에 재신     임투표를 한다. 이 때 신임을 얻으면 재직하면 되고 불심임을 얻으면 목사는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리고 불신임을 얻은 장로는 안식하고 1년 후에 재신임 투표를 한다. 이때 신     임을 얻으면 재직하면 되고 불신임을 얻으면 장로직을 사직한다.

6. 이 법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후 즉시부터 발효한다.

7. 당회장은 교회에서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면 언제나 어떤 사람을 신임투표를 할 수 있다.

8. 이 법 발표 전 목사나 장로는 이 법 발효한 후부터 4 년후 신임투표 한다. 발효 후 목사나 장     로가 된 자는 목사 청빙 받은 날과 장로 임직 받은 날을 기준 하여 4년이 된 후 10월 마지막     주일에 신임 투표한다.

9. 신임투표한 날이 되었는데 목사가 고의로 신임투표일자를 넘기는 경우에는 전 교인들이 신임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안 할 경우는 상위 기관에 고소 할 수 있다.

10. 개척교회는 설립한 주간으로부터 6년 후에 한다.

11. 장로가 없고 안수집사와 권사가 있는 교회는 목사와 안수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한다. 그리고      투표결과에 대한 처리는 장로와 같다.


<교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

1. 모든 교회는 총회 헌법에 공동의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이 있다.

1) 당회장이 필요시 할 수 있다.

2) 재직회 과반수이상이 원할 때 할 수 있다.

3) 세례교인 과반수이상이 원할 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회에서 이 법을 원하지 않을 때에도 재직회나 교인들이 원하여 이 안건을 공동의     회 의제로 채택하여 공동의회를 요구하여 통과시킬 수 있다.


<이 법에 장점과 단점>

1. 장점

1)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2) 목사가 개척하였다고 그 목사 교회가 안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3) 목사 자녀에게 세습이 안될 것이다.

4) 장로가 힘이 있다고 목사를 마음대로 밀어내지 못할 것이다.

5) 장로가 교회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6) 목사와 장로가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신앙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7)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에 교회가 신선하여 저서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며 전     도도 더 잘 될 것이다.

8)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9) 한국교회에 목회 윤리가 없고, 개교회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성장 보다는 신앙적인 면이 더 중요시 될 것이다.


2. 단점

1) 4년마다 성도들에게 심판 받는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다.

2) 신임을 얻지 못한 자들이 시험이 들거나 교회를 떠날 수 있다.

3) 기존 교회 지도자들이 거절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작성하면서>

1. 이 법안은 목사나 장로를 교회에서 내어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이 있으므로 목사다      운  목사가 되고 장로다운 장로가 되라는 취지로 하자는 것이다.

2. 어떤 사람은 4년이 너무 길다. 단축하여 신임 투표하여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의 목     적이 교회지도자를 궁지로 몰자는 것이 아니라 잘하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4년 정도가 적당하     다고 생각한다.

3. 이 법안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4.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에서 이 법이 상정되어 헌법에 이 법이 명시되어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     듭나기를 원한다.

5. 목사는 청지기일 뿐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당연히 불신임을 얻으     면 스스로 교회를 떠나야 종의 자세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청지기 자세로 일하고 마음     을 비워야 한다.

6. 한국교회에 이 법안이 모두 통과 되도록 기도와 운동을 계속하겠다.


교회발전협의회(jwch.net)

☎2685-0423, fax2685-0424

권영구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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